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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110호(2006. 1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 ~ 2006. 11. 23.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330~6335 | 팩스번호 : 02-2100-6339 | 조회수 : 3,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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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10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2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시 전자적 방법으로도 출석·의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유족급여의 대표자선정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수월액에 포함하는 수당 중에서 기말수당을 삭제함.

   나. 복무기간산입신청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 등 9종의 청구 및 신청시 전자문서도포함하도록 함.

   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심의회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의 출석·의결 방법을 정함.

   라. 유족급여 지급 관련 대표자선정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함.

   마. 간병비 청구시 첨부하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로 대체함.

   바. 재해보상부담금의 운용방법 중 유가증권지수의 매입 삭제

   사. 급여재심위원에 장학관 포함

   아. 특례적용기관의 국가부담금을 소관부처별로 부담하도록 함.

   자. 기금증식사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단체지원과장, 전화 (02)2100-6330~6335, 팩스:(02)2100-6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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