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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5호(2019. 1.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4. ~ 2019. 2. 25. [마감]
  • 국방부 ( 인사교육개혁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5439 | 팩스번호 : 02-748-6419 | manse777@mnd.go.kr | 조회수 : 2,439회  

⊙국방부공고제2019-15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추진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라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급감을 고려하여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3군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공통직위 육:해:공군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국방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여군 비율 상향 조정(안 제16조 제1항)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기술 집약형 국방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군내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의 비중을 2022년까지 1,000분의 88 이상으로 확대함.

 

나.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 조정(안 제25조제1항)

 

미래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 인력획득 환경과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

 

다. 국군 간부비율 조정(안 제26조제1항)

 

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까지 각 군별 간부비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군별 부대유형별 연도별로 간부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조정함.

 

라. 예비전력규모 개편 조정 목표연도 조정(안 제27조제2항)

 

상비병력 감축연도 목표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예비전력규모 개편 조정 목표 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

 

마.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 조정과 순환보직 강화(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1)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간 비율을 현행 육:해:공군 2:1:1에서 대령이상의 공통직위는 1:1:1로, 중령이하의 공통직위는 2:1:1이하로 구분하여 조정함.

 

2) 합동참모본부 대령이상 공통직위에 같은 군 소속장교가 동일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 할 수 없도록 하되,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는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조항을 수정하여 법률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교육개혁담당관실

 

○ 전화 : 02-748-5439 (FAX : 02-748-6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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