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호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표로서 기장을 수여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기장령 제정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phs0930@korea.kr
- 팩 스 : 044-203-3147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