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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2호(2019. 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4. ~ 2019. 2.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135 | 팩스번호 : 044-203-4759 | ruy2000@korea.kr | 조회수 : 3,06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률 명 정합화(안 별표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2015.1.20., 법률 제13062호)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에 맞도록 함.

 

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3)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제곱미터 이하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함.

 

다.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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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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