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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5호(2019. 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4. ~ 2019. 2. 25.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63 | 팩스번호 : 044-202-3969 | phn1129@korea.kr | 조회수 : 3,94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안 제20조제1항·제2항, 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29조의15제2항·제3항, 안 제36조의2제2항제7호 및 안 제36조의2제2항제12호 삭제).

 

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20호의21서식, 별지 제20호의23서식 신설).

 

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직원배치기준 중 조리원을 추가함(별표 2)

 

라. 도서지역의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경우도 읍·면지역과 같이 경로당 시설기준을 이용정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함(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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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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