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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7호(2019.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5. ~ 2019. 1. 21.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2110-4211 | 팩스번호 : 3480-3089 | kcm2000@moj.go.kr | 조회수 : 2,148회  

⊙법무부공고제2019-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검사 4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에 대해 각 검찰청별 정원 배정

 

 

2. 주요내용

 

○ 증원되는 검사 40명중 4명은 2019년 3월 1일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1인) 및 고등검찰청 검사(3인)로 나머지 36명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로 각 배정

 

○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간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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