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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9-8호(2019. 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6. ~ 2019. 2. 2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60 | 팩스번호 : 044-202-5694 | kronox85@korea.kr | 조회수 : 2,526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9-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으로 한정되었던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3호, 2018.12.3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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