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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10호(2019. 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6. ~ 2019. 2. 27.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63 | 팩스번호 : 02-2100-2879 | noweyh@korea.kr | 조회수 : 2,06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新성장 분야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관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이 개정(‘18.12.31.공포, ’19.07.01.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8항 신설)

 

(1) 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업자를 농림수산물 정의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된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나. 농림수산업 자금 추가(안 제3조제12호 신설)

 

ㅇ 법개정으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가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자금’에도 농어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3, 팩스 02-2100-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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