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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1호(2019. 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6. ~ 2019. 2. 25.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전화번호 : 044-202-3684 | 팩스번호 : 044-202-3978 | bjs10002@korea.kr | 조회수 : 2,61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기준액의 예를 준용하도록 함

 

나.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요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연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bjs10002@korea.kr

 

- 팩스 : 044-202-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기초연금과(전화 044-202-3684,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