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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8호(2019. 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6. ~ 2019. 2. 25.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6 | 팩스번호 : 044-201-7351 | lgh0945@korea.kr | 조회수 : 4,301회  

⊙환경부공고제2019-1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행 포장규제 대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전자제품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규제 적용 추진

 

 

2. 주요내용

 

가. 현행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전자제품류(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포함하며, 기존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중 단위제품 규제는 적용되고 있었으나, 종합제품 규제에 빠져있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해 종합제품 규제가 포함토록 개정(안 제7조 제2호)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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