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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14호(2019.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7. ~ 2019. 2.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68 | 팩스번호 : 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3,15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한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구체화 (안 제1-2조의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을 투자자문 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과 유사하게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인력 보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친 경우로 함.

 

나.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안 제4-4조의2)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로 규정하여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자산운용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완화 (안 제4-77조제18호)

 

투자일임업자가 추가적인 자기자본 없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함.

 

라.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4-80조의2)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의 구체적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투자업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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