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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0호(2019.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7. ~ 2019. 2. 2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8 | 팩스번호 : 044-203-3493 | lgichun77@korea.kr | 조회수 : 1,98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0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52호, 2018.12.24. 일부개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뉴스통신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안 제17조 신설)

 

나. 가.항에 대한 별표 내용 (안 별표 신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에 따라 가감할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가).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700만원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700만원

 

다).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7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lgichun77@korea.kr, gangchong@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8, 3219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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