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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9호(2019. 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7. ~ 2019. 2. 26.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16 | 팩스번호 : 044-202-3972 | lmy2122@korea.kr | 조회수 : 3,25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하여 그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등 겸직을 허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실 및 1인 생활실 설치의무 삭제(안 별표 4 제4호 및 별표 9 제2호)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안에 1인실을 1실 이상 두고,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도 1인 생활실을 1실 이상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 자율에 맡김

 

나.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4 제1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입소정원 30명 이상 시설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30인 미만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상한을 12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고, 정원1명당 연면적 1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공동거실 면적기준 개선(안 별표 4 제3호)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공동거실을 갖추되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실면적 기준을 정원 1명당 1.65m2 이상으로 변경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규정을 폐지하되 화장실 등 핵심시설은 거실과 별도로 갖추도록 함.

 

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기준 개선(안 별표 4 제3호 및 제6호)

 

15m2 이상의 옥외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함

 

마.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9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이용자 1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이용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하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lmy21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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