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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2호(2019.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7. ~ 2019. 2. 26.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4 | 팩스번호 : 044-202-3951 | jslhj@korea.kr | 조회수 : 2,61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에서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라목 신설)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2)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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