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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안)

  • 기획예산처공고 제2006-35호(2006. 11. 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11. 9. ~ 2006. 11. 29. [마감]
  • 기획예산처 )   전화번호 : 02-3480-7732 | 팩스번호 : 02-3496-5030 | 조회수 : 3,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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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공고제2006-35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9 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기금운용계획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자율변경 요건,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자율평가, 심층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로 구분함.

   라. 기획예산처장관은 부처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이 제기된 사업, 국회·감사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

   바.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및 지가인상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

   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의 광역자치단체별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 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아.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자율변경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정함.

   자. 정부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 : 재원기획과장, 주소 : 우편번호 137-756 서 울 시 서 초 구 반 포 동520-3번지, 전화 : 02-3480-7732, 팩스 :02-3496-50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