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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262호(2019. 1.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8. ~ 2019.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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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시기 및 판정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각 질환별 장애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각 신체부위별 동일 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악성종양의 발생부위, 진행정도에 따라 등급별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파킨슨병의 등급기준을 현행 3급과 5급, 6급2항 이외에 4급과 7급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기준을 현행 6급 2항과 7급 이외에 6급1항을, 흉터의 장애 5급에 두부, 안면부,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에 신설하며, ‘및’은 ‘그리고’나 ‘또는’으로, ‘악관절’은 ‘턱관절’로, ‘반신불수’는 ‘반신마비’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시기 및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8조)

 

○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완료한 후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함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의 의미가 상이등급 판정을 두 번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의미를 명확하게 함

 

○ 또한, 상이등급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나, 신체 전반의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판정하며,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함

 

○ 상이등급은 단순히 주관적인 증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나.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개정(안 별표2)

 

○ 눈과 팔의 상이부위 중 일부 제외된 상이계열을 추가함

 

다.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개정(안 별표 3)

 

○ 척추의 표준운동각도가 ‘경부’와 ‘흉요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급판정 결과에 논란이 있음. 이를 산재보상법과 같이 ‘경부’, ‘흉부’, ‘요부’로 구분하고, 각 관절별 표준운동각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라.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 및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안 별표 4)

 

○ 각 질환별 등급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장애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각 질환별 구체적인 장애측정방법을 명시하여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각 질환별 등급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어렵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각 질환별 등급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알아보기 쉽도록 기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눈의 장애

 

가) 장애내용 중 ‘안구를 잃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1급1항 1101, 1급2항 1102, 2급 1103, 3급 1105, 4급 1107, 5급 1109, 6급1항 1112)’은 ‘실명’의 의미를,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사람(6급2항 1301, 7급 1302)’은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장애측정방법으로 이동하고 삭제함

 

2) 귀·코·입의 장애

 

가) 장애내용 중 ‘비골·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잃은 사람(6급1항 2301, 6급2항 2302, 6급3항 2302, 7급 2304)’은 ‘외부 코가 결손된 사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장애측정방법으로 이동하고 삭제함

 

나) 장애내용 중 ‘악관절(2급 2401, 3급 2402, 4급 2403, 5급 2404, 6급2항 2407, 7급 2411)’을 ‘턱관절’로, 개구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인 ‘센티미터(㎝)(2급 2401, 3급 2402, 4급 2403, 5급 2404, 6급1항 2405, 6급2항 2407, 7급 2411)’를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밀리미터(㎜)’로 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다) 장애내용 중 ‘후두 전체가 적출된 사람(2급 2401)’과 ‘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2급 2401)’은 음성기관의 기능만을 잃어 시행령의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3급의 시행령인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3급 2501)’으로 조정하고,

 

나) 장애내용 중 ‘유동식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3급 2402)’과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5급 2404)’,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곤란한 사람(6급2항 2504)’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다른 등급기준으로 판정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발음이 50퍼센트 이상 불명확한 사람(6급1항 2503)’은 ‘자음정확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하게 개정함

 

다) 장애내용에서 ‘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6급2항 2504)’ 중 제1형(점막하 성대 절제술)은 점막만 제거하는 술식으로 수술 후에도 목소리에 변화가 없어 시행령의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맞지 않으므로 제1형을 제외하여 ‘제2, 3, 4형 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으로 개정함

 

3) 흉터의 장애

 

가) 장애내용 중 ‘귀 및 코(3급 3102)’에서 ‘및’의 의미가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불명확하여 ‘귀와 코’로 명확하게 하고, 6급2항 3107과 7급의 3108에서 두부, 안면부, 경부의 장애내용을 각각 기술하고 있으나, 두부와 경부의 장애내용이 유사하여 ‘두부 또는 경부’로 통합하여 기술함

 

나) 시행령에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5급 3110)’이 신설됨에 따라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과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신설함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뇌전증발작과 관련하여 발작의 유형 및 횟수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1급1항 4101, 2급 4108, 3급 4110, 4급 4111, 5급 4112, 6급1항 4114)하고 있으나, 일시적 발작 후 장애가 호전 될 수 있어 뇌전증발작이 6개월 이상 있거나 연 4회 이상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 판정하도록 하고,

 

나) 장애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반신불수’는 ‘반신마비’로,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하반신 불수’는 ‘하반신 마비’로 개정함

 

다) 정신장애의 정도를 다른 등급과 같이 노동능력상실률로 일관성있게 판정하도록 ‘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은 사람(5급 4206)’은 삭제함

 

라) 파킨슨병에 대하여 3급과 5급, 6급2항 이외에 4급과 7급을 신설하되, 3급 4110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과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으로, 4급 4111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이면서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으로, 5급 4112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으로, 6급2항 4114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으로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7급 4115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6급2항과 7급 이외에 6급1항을 신설하되, 6급1항 4113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된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6급2항 4114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7급 4115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장애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바)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7급 4115)’은 아주 경미한 신경장에도 판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통증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과 통합하여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징후가 확인되는 사람’으로장애내용을 명확하게 함

 

사) 등급기준이 없어 판정이 어려웠던 7급 4115에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신설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장애가 있어 7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악성종양의 발생부위 및 진행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급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 악성종양의 발생부위별, 암의 진행정도별로 등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3급 5104에 ‘(비)호즈킨임파선암이나 다발성골수종 또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조직육종암이 전이성이거나 재발하여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만성골수구성백혈병에서 가속기/급성기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비소세포폐암 4기 또는 3B기인 사람’, ‘소세포폐암 확장병기에 있는 사람’, ‘여타의 악성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5급 5106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2차 항암요법 중인 사람’,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또는 다발성골수종으로 1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항암요법 후 관해/안정상태로 관찰중인 사람’, ‘비소세포폐암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소세포폐암 제한병기인 사람’을, 6급2항 5108에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방사선, 호르몬, 양성자) 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 관찰중인 사람’을, 6급3항 5110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1차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만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없이 경과관찰 중인 사람’, ‘다발성골수종에서 plasmacytoma의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 포함)를 받은 사람, MGUS, Smoldering myeloma인 사람’, ‘비소세포폐암 1기, 2기, 3A인 사람’을 신설함

 

나) 또한, 3급 5104의 ‘고도의 식도협착으로 유동식만 섭취하는 사람’, ‘난치성이거나 폐쇄 수술을 하여도 지속되는 장루가 있는 사람’, ‘흉복강 내 맥관 계통의 장애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도체강내 액체정류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대동맥의 동맥루의 파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음경이 50퍼센트 이상 상실되고 요실금이 있는 사람’과 4급 5105의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 5급 5106의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심한 늑막유착·동통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 ‘상이처로 인한 만성 신장염·수신증이 있는 사람’,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통 또는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6급1항 5203의 ‘질부 전결손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항 5108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은 사람’, ‘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은 의미가 모호하고 다른 등급기준으로 판정 가능하므로 삭제함

 

다) 2급 5103의 ‘방광이 전부 적출되고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을 ‘방광을 전부 적출하고, 회장도관 또는 신생방광 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기능이 적절치 않아 경피적 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3급 5104의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대량의 변실금이 있는 사람’은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항상 고형변에 대한 변실금이 있는 사람(항문직장근이나 항문괄약근의 해부학적 손상이 있고 직장압력측정상 이상이 입증된 사람에 한한다)’으로, ‘방광루가 있는 사람’은 ‘방광루, 신루·요관피부분합을 시행하여 영구적으로 요도를 통한 배뇨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25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만성폐질환으로 가)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25퍼센트 이하이거나, 나) 노력성 폐활량(FVC) 35퍼센트 이하, 다) 대기중에서 동맥혈산소분압 55mmHg 이하 또는 산소포화도 88퍼센트 이하

 

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가정산소요법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폐기능 저하가 심한사람(호흡기내과 신검의에 의한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4급 5105의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간경변이 있어 Child B에 준하는 사람’을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고, Child C에 준하는 간경변이 있는 사람’으로,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호기량이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만성폐질환으로 가)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26-30퍼센트 나) 노력성 폐활량(FVC) 36-40퍼센트 다) 대기중에서 동맥혈 산소분압 56-60mmHg. 또는 산소포화도 9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5급 5106의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이상인 사람’을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로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3.0㎎/㎗이상인 사람’으로, ‘합병증이 있는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복수가 있는 간경변증 또는 식도 정맥류를 동반한Child B 간경변증에 한한다)’으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31-40퍼센트이거나 노력성 폐활량이 41-50퍼센트인 사람’으로, 6급2항 5108의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 헤르니아 수술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의 최대 직경이 4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미만인 사람’으로, 6급3항 5110의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사람’은 ‘폐암으로 폐엽 절제한 사람’으로, 7급 5111의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 포기량이 61-80퍼센트인 사람’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함

 

6) 체간의 장애

 

가) 다른 신체부위 장애정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등급기준이 불명확하고 다른 등급기준으로 판정가능하므로 3급 6101의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과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4급 6102의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미만인 사람’, 6급1항 6105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6급2항 6107의 ‘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7급 6109의 ‘엑스선 사진 촬영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은 삭제함

 

나) 장애내용 중 ‘후유증상’과 ‘후유신경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함. 4급 6102의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으며,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도뇨관의 지속적 또는 간헐적 사용이나 배변 감각의 소실로 인한 기저귀의 지속적인 착용 시 인정한다)'으로, 5급 6103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거나 정상운동범위가 50퍼센트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5급 6104의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6급1항 6105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압박 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6급1항 6106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6급2항 6107의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6급2항 6108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7급 6109의 ’엑스선 사진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척추의 골절로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함

 

다) 추간판탈출증은 준용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장애정도가 심해도 6급2항까지만 판정할 수 있었으나, 준용등급이 아닌 장애내용에 포함하여 악화될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5급 이상 판정할 수 있도록 하되, 6급2항 6107에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 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Ⅲ 이하)가 있는 사람’을, 7급 6109에 ‘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등 치료에도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 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을 신설함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와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의 기술방법이 다른 신체부위의 기술방법과 달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알기쉽게 기술하는 한편, 팔 및 손가락 장애 중 1급2항 7104에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을 신설하고,

 

나) 1급3항 7106의 신체상이정도가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개정함에 따라 ‘한 팔의 3개 관절과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모든 손가락 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으로 하고, 4급 7111의 ‘팔의 3대 관절이 완전강직된 사람’은 삭제하되, ‘팔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

 

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을 ‘한 팔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75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완전강직된 사람’으로, 6급1항 7116의 장애내용은 손가락 장애와 관련된 사항으로 손가락 장애 계열(6급1항 7314 신설)로 이동하여 규정함

 

다) 준용등급으로 규정한 ‘습관성 탈구’가 ‘재발성 탈구’ 보다 장애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 7급7124의 장애내용에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함

 

라) 장애내용 중 7급 7204의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을 포함한다’에서‘정도가 뚜렷한’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2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으로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논란을 제거함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와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의 기술방법이 다른 신체부위의 기술방법과 달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다른 신체부위의 기술방법과 같이 일관성 있고, 알기쉽게 기술하는 한편, 1급3항 8102의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하 전부를 잃은 사람’은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인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1급3항 8103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를 ‘한다리는 고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개정함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과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이하(모든 발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으로 개정함

 

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한 사람이 적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급 3항 8123(신설)에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2급 8124(신설)에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4급 8125(신설)에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는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신설하고, 6급1항 8113의 장애내용은 발가락 장애와 관련된 사항으로 발가락 장애 계열(6급1항 8310 신설)로 이동함

 

다) 6급2항 8119와 7급 8121의 장애내용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서 ‘퇴행성이 명확한’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하게 함

 

마. 신설·삭제된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에 맞게 종합판정기준 조정(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