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충처리 과정이 인사 관련 고충 외에도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의 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 및 고충처리 정의를 통한 고충체계 정립
고충처리규정의 목적이 고충상담, 고충신고, 고충심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기하고, ‘고충’과 ‘고충처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충처리를 체계화함
나. 고충처리 책임자 및 역할 규정
인사혁신처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고충처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충처리 책임자의역할을 규정함
다. 고충처리의 절차 규정
고충처리의 절차로 고충상담, 고충신고, 고충심사가 있음을 명시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절차 간의 변경 방법이나 고충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라. 고충상담 처리절차 신설(안 제5조)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책임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고충상담원의 역할을 적시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마. 고충신고 처리절차 신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조사 방법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조사 결과 임용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인사조치를 규정함
바. 성희롱 등 직급과 무관한 중앙고충심사 청구대상 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직급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고충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고충심사결정서 송부절차 개선 및 처리결과 공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중 ‘시정요청’에 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처분청 등에 통보하여 이행력을 담보하는 등 결정서 송부절차 개선함
아. 청구인 및 신고인의 신변보호 강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된 고충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을 구체화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자. 고충처리 관련 권한의 위임
고충상담 신청과 고충심사 청구의 접수와 처리 및 고충처리 지원 활동에 대한 권한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함
차. 기타 개선사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단위 개선, 고충처리 활동 지원 근거 마련, 각 기관의 성고충심의(심사)위원회와의 관계 등 고충처리 운영 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 또는 044) 201-8653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