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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2호(2019.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8. ~ 2019. 2. 27.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40 | 팩스번호 : 044-203-6706 | wsh6230@korea.kr | 조회수 : 3,122회  

⊙교육부공고제2019-2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개정(’18.12.)에 따라 관할청의 징계의결, 재심사 및 해임요구를 미이행하는 임용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성비위 만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징계의결 기한을 30일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15.12.) 개정내용을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에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사유 징계의결 기한 단축 (안 제24의8)

 

-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나.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 (안 제29조)

 

-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임용권자에 과태료를 부과

 

다.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 (안 별표2)

 

-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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