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1호(2019.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8. ~ 2019. 1. 21.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2110-4211 | 팩스번호 : 3480-3089 | 조회수 : 1,94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11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시행(법률 제12419호, 2014. 3. 18. 공포, 2019. 3. 1. 시행)

 

 

 

2. 주요내용

 

○ 수원고등검찰청의 신설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수원고등검찰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