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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318호(2006.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9. ~ 2006. 11. 29.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42-481-4575 | 팩스번호 : 042-471-8407 | 조회수 : 3,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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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31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9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제품의 지정 효력을3년으로 확대하여 공사용자재 구매시 공사설계와 실제구매 시기와의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 보완.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한 제품의 경우 총액계약 경쟁입찰 이외에 희망수량 입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및 협상가격제도 등 합리적인 계약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 효력을3년간 유지하도록 함.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원칙적으로 지정후 3년 동안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구매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구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공동 수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영세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건설 10억원, 전문건설 1억원 이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하여는 대상공사의 규모에 불문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마련함

  마. 직접생산 확인 대상과 확인기준을 정함.

   ○법률에 따라 2007년 1 월 1 일 발효되는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대상과 확인 기준 및 확인 주체 등 세부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9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전화 :042-481-4575, Fax : 042-471-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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