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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1호(2019.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8. ~ 2019. 2. 2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mkpark0225@korea.kr | 조회수 : 2,36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1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변경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823호, 2018.10.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배 보상금 적립 비율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 저작물 이용형태, 분비실적 등을 고려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5/100 ~ 30/10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보상금수령단체에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mkpark0225@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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