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18년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구순구개열 환자가 치아교정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급여 대상 교정치료 중 구순구개열의 교정치료는 제외(별표 2 제2호라목, 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fadu5639@korea.kr
-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