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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6호(2019. 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8. ~ 2019. 2. 2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40 | 팩스번호 : 044-202-3934 | fadu5639@korea.kr | 조회수 : 1,91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18년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구순구개열 환자가 치아교정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급여 대상 교정치료 중 구순구개열의 교정치료는 제외(별표 2 제2호라목, 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fadu5639@korea.kr

 

-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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