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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0호(2019. 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8. ~ 2019. 2. 27.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6 | 팩스번호 : 044-201-7351 | lgh0945@korea.kr | 조회수 : 4,488회  

⊙환경부공고제2019-40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업계의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을 제한하고, 포장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 제11조)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계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포장재 사용감소 및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함

 

나. 전자제품류 등을 포장규제 대상으로 추가(안 별표1)

 

과대포장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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