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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9호(2019.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8. ~ 2019. 2.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ysj1027@molit.go.kr | 조회수 : 3,5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여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부대시설의 범위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폭 넓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단지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 도로의 존치 또는 변경을 통해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다른 법령에서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안 제6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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