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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59호(2006.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9. ~ 2006. 11. 29.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2423 | 팩스번호 : 02-750-2429 | 조회수 : 3,58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9호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9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기본모델 인증 신청 시 그 부가적인 기능만 다른 모델이 있는 경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모델명 추가에 따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Ⅱ. 주요골자

   가.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본모델인증 신청 시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을제출하도록 하여 모델명 추가에 따른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나. 전파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 중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함.

   다. 전파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전자파적합등록을 면제한 기기를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할 전자파 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서 제외함.

   라. 외국인이 인증 신청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업무 책임자도 서명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위임서) 양식을 개선함.

   마. 조사공무원의 증표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개선함.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방송기획단장,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02-750-2423, 팩스 : 02-750-2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시된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산업팀(02-750-242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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