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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7호(2019.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1. ~ 2019. 3. 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857 | 팩스번호 : 044-868-0415 | soap9076@korea.kr | 조회수 : 2,33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개정(’18.12.24. 공포, ’19. 1.25. 시행)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요건 각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안 제30조)

 

1) 저수지 상류 5㎞(도시 및 계획관리지역은 2㎞) 이내는 원칙적으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불허하되, 동 지역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과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 협의한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함

 

나.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시 설립 요건(안 제30조의2)

 

1)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이내는 오 폐수 전량 재이용,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2)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초과 5㎞ 이내(도시 계획 관리지역은 2㎞)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3)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상기 요건을 갖추더라도 불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ap9076@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3) 팩스 : 044-868-041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eople.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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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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