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4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보호시책 대상을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개정됨(법률 제15863호 2018.12.11)에 따라 실태조사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맹사업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정부의 자금지원범위에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khino14@motie.go.kr
- 팩스 : 044-203-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