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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0호(2019.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1. ~ 2019. 3. 4.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6 | 팩스번호 : 044-202-3961 | kdh114@korea.kr | 조회수 : 3,39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2018.12.11. 개정, 2019.6.12.시행 예정」개정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제3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2017.2.8. 신설)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나.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6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때의 절차 마련(제36조의3)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폐쇄 절차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e메일) : kdh114@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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