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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243호(2006.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9. ~ 2006. 12. 6.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31-440-9140 | 팩스번호 : 031-440-9142 | 조회수 : 3,2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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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6-243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혈자의 채혈적격여부를 채혈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채혈금지대상자 기준과 헌혈자 문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혈액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조회단계를 업무절차에 맞게 조정

    (1)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조회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조회결과에 따라 혈액을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혈액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수 있음.

    (2)채혈이 이루어지기 전에 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등을 조회하여 채혈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함.

    (3)채혈부적격 헌혈자의 채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혈액관리업무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채혈감소 및 혈액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문진기준 정비

    (1)채혈금지대상자 기준과 헌혈자 문진사항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채혈단계에서 혈액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배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전염병, 약물 등 새로운위험요인을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헌혈자 문진사항에 반영하고, 문진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3)건강한 헌혈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채혈단계에서 혈액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혈액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혈액장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1, 전화 031-440-9140, 팩스031-44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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