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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317호(2006.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10. ~ 2006.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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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31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이 신청 다음 날까지로 변경하고, 보전료 납부절차 개선 및「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원인 등의 보전신청서 제출없이 납부자번호가 부여된 납입고지서를 통한 보전료 납부절차 추가

     ※보전제도 : 출원인 등이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부족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

     (1)현재 보전료 납부절차*는 출원인 등이 특허청과 금융기관을 오가는 번거로움, 보전신청서 작성시 오작성·오제출로 인한 불수리 및 인터넷 지로납부가 되지 않아 이용상의 불편을 야기

     * 보전요청서(특허청)→보전신청서(출원인등)→접수번호 부여(특허청)→보전료 납부(출원인 등→금융기관)

     (2)동 납부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전요청시 납부자번호가 부여된 납입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출원인 등이 보전신청서 제출없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납부를 통해 보전료를 납부토록 하여 출원인등의 편익을 증진

   나.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이 신청 다음 날까지로 변경

     (1)그 동안 특허 관련 등록료와 등록세를 통합징수하면서 등록료는 신청 다음 날까지,등록세는 신청 당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이 동 납부기한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미납으로 불수리 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등 문제 발생

     (2)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이 신청 다음 날까지 변경함으로써 납부기한 불일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 소 : 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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