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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공고 제2006-15호(2006.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10. ~ 2006.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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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06-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0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개편 등을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제19515호, 2006. 6.12. 공포, 2007. 1. 1.시행)됨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3개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찰청 혁신기획과(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우편번호 :120-704, 전화 : 02-313-7835, 팩스 :02-313-8669, e-mail : ral1@n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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