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동산 등 재산의 미거래항목에 대한 변동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별지 제11호서식)과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중 가액을 신고하는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및 기재요령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직윤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우편번호 100-760)
○전화번호:02) 2100-3349
○팩 스:02) 2100-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