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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76호(2006.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13. ~ 2006. 12. 4.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349 | 팩스번호 : 02-2100-4188 | 조회수 : 2,9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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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동산 등 재산의 미거래항목에 대한 변동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별지 제11호서식)과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중 가액을 신고하는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및 기재요령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직윤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우편번호 100-760)

    ○전화번호:02) 2100-3349

    ○팩 스:02) 2100-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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