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60호(2006.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13. ~ 2006. 12. 4.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2195-1212 | 팩스번호 : 02-2195-1219 | 조회수 : 3,46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0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3일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우편물 배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위주의 배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휴일배달소포”및 “착불소포”를 신설하고, 방문접수 우편물의 요금후납에 대한 이행조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취인이 휴일에 배달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휴일배달소포” 및 희망하는 경우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착불소포”를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신설함.

   나. 사전계약에 의하여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요금후납에 대한 요금납부기간, 담보금의 제공, 계약의 해지 등 이행조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소포우편물을 “우편요금수취인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환부 불필요” 제도의적용을 배제하여 환부거절 표시 우편물에 대한 취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혼란요인을 제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212, 팩스:02-2195-1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