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6-60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3일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우편물 배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위주의 배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휴일배달소포”및 “착불소포”를 신설하고, 방문접수 우편물의 요금후납에 대한 이행조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취인이 휴일에 배달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휴일배달소포” 및 희망하는 경우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착불소포”를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신설함.
나. 사전계약에 의하여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요금후납에 대한 요금납부기간, 담보금의 제공, 계약의 해지 등 이행조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소포우편물을 “우편요금수취인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환부 불필요” 제도의적용을 배제하여 환부거절 표시 우편물에 대한 취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혼란요인을 제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212, 팩스:02-2195-1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