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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5호(2019.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5. ~ 2019. 3. 7.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47 | 팩스번호 : 044-205-8915 | sihong740@korea.kr | 조회수 : 11,384회  

⊙소방청공고제201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선방식의 화재감시 및 알림시설(화재알림설비)을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에 추가하여 사물 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도입 확산을 통한 4차산업을 육성하고, KT 아현지사 화재사고(2018.11.24.) 및 실태점검 결과 제기된 500m 미만 통신구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길이에 관계없이 “지하구”에 포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추가(안 별표 1 제2호차목)

 

1)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화재알림설비인 소방용품등이 개발, 생산됨에 따라 4차산업 육성 및 미래 소방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 도입 필요성 제기

 

2) 화재 발생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 알려주는 방법으로 현재는 “유선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나 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도 허용

 

- (현) 유선방식만 허용 → (개정)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추가

 

 

나.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추가(안 별표 2 제28호)

 

1)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87m로 현행법상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등 소방시설 미설치로 화재확산

 

- 또한, kt 화재관련 통신구 실태 점검 결과(2018.12.3. ~ 12.19.) 일부 통신시설에 화재감지시설, 연소방지설비 등의 미비로 화재확산 우려가 있는 등 재난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소방시설 미설치 통신구(230개 통신구 중 폐국 등을 제외한 219개)

 

* 500m 이상(93) : 자동화재탐지설비(2.2%, 2개소), 연소방지설비(4.3%, 4개소)

 

500m 미만(219) : 자동화재탐지설비(10.3%, 13개소), 연소방지설비(70.6%, 89개소)

 

2)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도 길이에 관계없이 “지하구”에 추가하여 화재감시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kt 화재관련 소방안전 관련 규정 개정 지시(국무총리, 2018.11.29.)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개정 방안 확정(2018.12.27.)

 

 

다. 지하구에도 소화기 및 유도등 설치(안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3호다목1)가)

 

1) 지하구에도 소화기 및 유도등을 설치하여 초기화재 진압 및 지하구 점검·보수 등 진입한 자에 대한 원활한 피난 유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화재알림설비” 추가 (안 별표 5 제2호라목)

 

1)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여 관계인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소방산업육성 및 발전 기대

 

 

마.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함(별표 5 제5호가목6 개정)

 

1)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고, 피난용승강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보완 필요

 

 

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면제함(안 별표 6 제4호, 제16호 개정, 제2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sihong74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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