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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9-37호(2019.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7. ~ 2019. 2. 11.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iltgmjjh@korea.kr | 조회수 : 2,001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9-3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농업 등 영농현장 기술수요 대응과 연구ㆍ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소속기관으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하고, 농촌진흥청 인력 22명(4급 1명, 5급 4명, 8급 4명, 9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5명, 전문경력관 나군 6명)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로 이체하며, 이중인력 1명(4급)의 직급을 상향조정(3급 또는 4급)하고,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 농약직권등록시험 관리 인력 1명(7급),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및 관리 인력1명(7급),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6급), 외래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력 업무를 위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1명(연구관)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 직권등록농약의 잔류농약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 인력 1명(연구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채소 육묘 기술개발 기능 강화 인력 1명(연구사), 과수 무병묘 생산 기능 강화 인력 1명(연구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7급), 국립농업과학원의 인력 2명(연구관), 국립식량과학원의 인력 1명(연구관)의 직급을 각각 원래의 직급(8급 1명, 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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