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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44호(2019. 2.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1. ~ 2019. 3.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70 | 팩스번호 : 044-203-3480 | gusrud00@korea.kr | 조회수 : 2,83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고, 한옥 숙박·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작성 대상에 ‘한옥체험업’을 추가하고 등록대장 기재 사항 마련(안 제4조 제10호 신설)

 

나.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 서류 조항에서도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개정)

 

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조항에서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 삭제(안 별표 2 제10호 삭제)

 

라.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옥체험업’ 등록 신청 시의 처리기간·수수료를 새로 규정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개정)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상의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및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gusrud00@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