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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0호(2019. 2.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1. ~ 2019. 3. 25.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5 | 팩스번호 : 044-200-5749 | 1234567@korea.kr | 조회수 : 1,96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호

 

선원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이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공표방식을 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승하선공인 관할청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상계한 때에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나. 현재는 승하선공인 시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 편의를 위해 원하는 지방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법 개정으로 선원정책기본계획 등 수립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식(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56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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