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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9-22호(2019. 2.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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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1~6급)을 폐지(‘19.7월 시행)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2(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할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roroql@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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