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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9-23호(2019. 2.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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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2(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도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roroql@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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