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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63호(2019. 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2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 )   전화번호 : 042-601-7737 | dylan513@korea.kr | 조회수 : 2,20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3호

 

「전국과학전람회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회 출품분야 중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사 출품분야의 통 폐합(안 제4조제2항)

 

농림수산분야에 출품되는 대부분의 작품 내용이 생물분야와 중복되어 해당 분야는 통합하고 지구과학분야는 환경분야와 통합

 

나. 대회 운영 세부사항 현행화

 

1) 기존 우편에서 파일로 출품원서 제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서류의 양 축소(30부→1부) (안 제6조제1항)

 

2) 개인, 공동(2인), 단체(3인 이상)로 구분하던 것을 실제 연구에 대한 기여 없는 인원을 단체에 포함시켜 출품 수상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인(1인), 팀(2~3인)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3) 일반인에게 작품 관람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작품심사일로부터 시상식까지 약 1달간 작품을 전시함에 따라, 입상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된 철거일을 시상식 이후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다. 대회 출품원서 출품내용(구분, 부문) 및 구비서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dylan513@korea.kr

 

- 주소: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전화: 042 - 601 - 7737, 팩스 : 042 - 601 - 7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전화: 042-601-77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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