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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5호(2019. 2.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25.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54 | 팩스번호 : 02-2100-6485 | jhjung@korea.kr | 조회수 : 1,80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행권원 확보 위한 비양육부·모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7조제1항 개정)

 

나. 비양육부·모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요청(안 제7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