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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23호(2019.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3. ~ 2019. 2. 18.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2,14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감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2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8급 6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2. .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민의 재난심리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트라우마사업부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3·4급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 및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에 필요한 인력 10명(9급 10명)을, 국립공주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12명(8급 2명, 9급 10명)을, 국립목포병원에 12명(8급 6명, 9급 6명)을, 국립재활원에 6명(8급 2명, 9급 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9년 소요정원 증원 반영(안 제35조, 제3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7의2, 별표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3)

 

- 보건복지부 본부 인력 증원 : 4명(안 제35조, 제3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3)

 

- 소속기관 인력 증원 : 25명(별표4, 별표7, 별표7의2, 별표10)

 

- 소속책임운영기관 인력 증원 : 44명(별표3, 별표5, 별표9, 별표10의2)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기간 연장(별표 10)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두는 복지정보운영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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