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9-28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 선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필요 * ‘18.12.18 공포, 2019.6.19. 시행
○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개선을 통해 청소년 상담사 응시생들의 편의 제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suwo1004@korea.kr
- 팩스 02-2100-648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6,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