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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70호(2019.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8. ~ 2019. 4. 9.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46 | 팩스번호 : 044-202-3943 | kmh88@korea.kr | 조회수 : 2,15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70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22호, 2016.12.2. 공포)됨에 따라 법과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헌혈자 문진결과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혈안전성을 확보하고, 헌혈증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발행으로 개정함에 따라 헌혈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 상 개정된 용어로 통일

 

-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

 

-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변경

 

나.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 문진 결과 불가 판정자 포함(안 제7조의2 개정)

 

다. 헌혈증서 발행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kmh88@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2942,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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