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19-71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농촌진흥청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및 보급사업 참여기관에 대한출연금과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기술평가의 의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자료제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과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안 제2조~제3조)
나.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안 제4조)
다. 협회의 자료제출 시기 및 종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