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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27호(2019.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4. ~ 2019. 4.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4 | 팩스번호 : 043-719-2250 | slee@korea.kr | 조회수 : 1,81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2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6297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어린이식생활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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