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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15호(2019.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5. ~ 2019. 4.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7 | 팩스번호 : 044-202-3971 | lhi215@korea.kr | 조회수 : 7,2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여 지정제를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급여제공계획서ㆍ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 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른 지정갱신의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서 인권교육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면제하며, 기관 폐업 등 신고시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 변경 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안 제6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등을 고려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하고,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제출절차(안 제21조의2)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서식을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도 제공하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안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지역 내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급자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 신청시 미리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수요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와 미리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안 제24조의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갱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기준, 장기요양급여제공이력, 행정 처분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갱신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안 제25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의 변경 시 변경지정을 받고, 그 외의 사항의 변경시 변경신고하도록 하며 변경지정 신청서를 신설하고 기존의 변경신고서를 개정함.

 

바.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 의무(안 제27조의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함.

 

사.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안 제39조 및 제49조)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게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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