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3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기관 등 명칭을 현행화 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33조)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공포(’18.12.31, 시행 ’19.7.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bpark021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