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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92호(2019. 3.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5. ~ 2019. 5.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590 | 팩스번호 : 044-863-9217 | hyjung1205@korea.kr | 조회수 : 2,51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관리기준 및 시설 기준과 안전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전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 의무화(안 제49조제1항제3호신설)

 

농어촌민박업 신고 후부터 교육을 시행하기 전까지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증을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교육시간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안 제49조의2제2항 개정)

 

소방·안전에 대하여 상세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교육시간 확대

 

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일정 공지(안 제49조의2제3항 개정)

 

서비스·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교육 일정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해의 교육일정을 공지하도록 함

 

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3 개정)

 

1)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2)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고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유도등 설치

 

3) 다층건물의 효과적인 대피를 위하여 15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

 

4) 난방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마.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개정(안 별표3의2 개정)

 

1)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기준 추가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에 대한 관리 의무 규정

 

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75호 서식 개정)

 

신고 내역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시설 현황과 신고 시 제출서류에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추가

 

사.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개정(안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1)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표지), 완강기 관련 내용 추가

 

3) 난방안전시설의 경우 환기시설설치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현황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hyjung1205@korea.kr, pe01439@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1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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