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속으로 여성 및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 2개과(여성청소년과 및 성폭력대책과)를 3개과(아동청소년과·여성안전기획과 및 여성범죄수사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며, 조직내 성평등 제고를 위해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성평등정책팀을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며,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설치된 치안상황관리관 편제에 맞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소속을 차장 소속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